👨👩👧👦 우리 아이를 위한 혜택, 지금 확인!
"학교 들어가면 교육비만 줄줄이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비가 매달 부담되시죠.
저도 아이 학교 입학하면서 "이 비용들 다 내가 부담해야 하나?" 싶었는데, 찾아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5가지 핵심 교육지원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유아학비·초등 돌봄교실 무상 지원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만 3~5세 유치원생에게 매월 22만원(국공립 기준), 29만원(사립 기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초등 돌봄교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 후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제공합니다.
2. 무상급식 전면 시행
2019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점심, 일부 지역은 저녁 간식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
중식 제공 | 전국 초등학생 | 학기 중 매일 |
간식 제공 | 일부 지자체 초등학생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시 |
3.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제도가 바로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학생에게 월 최대 10만원까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하며, 일부 지역은 모든 학생에게 50%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일반 가정 학생 일부 지역 최대 50% 수업료 감면
- 방과후 영어,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수업 가능
4. 학용품·교과서 비용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매년 학용품비·교과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이며, 학기 초에 자동 신청되기도 합니다.
- 연 1회 학용품비 12만원 지원 (2024년 기준)
- 교과서 비용 전액 지원 (초등학교 기준)
- 일부 지역은 입학 축하금 추가 지급
5.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교육비도 지원됩니다. 매달 교재비, 부교재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습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교육급여 (초등학생) | 연간 약 41만원 (2024년 기준) | 부교재비, 학용품비 포함 |
교육비 지원 | 급식비, 수업료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경우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일부 지역은 모든 학생에게 일부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 대상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 지급됩니다. 단, 처음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고, 교육비 지원은 급식비·수업료 등 학교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매년 2~3월 학교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가 공지됩니다. 신청기간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유치원·초등생 부모가 꼭 챙겨야 할 교육지원 5가지, 어떠셨나요?
작은 정보 하나로 한 달 생활비가 바뀔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준비해보세요!